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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야한 옷 입는 여성에 벌금형"

말레이시아의 코타 바루시 의회가 배꼽을 노출하거나 짧은 치마 등 야한 옷을 입는 여성에 최고 14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결정했습니다.

자칭 이슬람 도시인 코타 바루 시의회는 "여성들의 야한 의상은 코타 바루시의 명예를 손상하고 이슬람 도시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런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체여성행동사회'는 "시의회가 '윤리 경찰'이 되는 것은 본연의 업무가 아니다"고 반박하는 등 여성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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