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중앙청사에서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내년 1월부터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 120% 이하인 '잠재 빈곤층'을 말합니다.
정부는 정부양곡을 구입하길 원하는 가구는 이달 중 신청서를 읍·면·동 사무소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게 신청서를 접수하면 2007년 1월부터 3월10일까지 1인당 10㎏까지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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