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종합부동산세 납부 거부 움직임이 조직화할 조짐이 보이자 국세청이 엄정대처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현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종부세 신고 납부를 받고 있는 일선 세무서.
신고 납부를 하러 왔지만 불만은 많습니다.
[종부세 대상자 : 4백만 원이면 우리(부부)가 서너달 살수 있는 금액인데...4백 몇십만 원씩 세금을 내게되니 부담이 크지요.]
일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납세 거부운동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국세청이 직접 칼을 들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4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납세 거부행위를 엄단할 것을 일선 세무서에 지시했습니다.
[전군표/국세청장 : 일부 성실한 신고를 방해하거나 납세 거부를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세법 집행기관으로 엄정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부 세무법인들이 종부세 대상자들의 이의신청을 대행하면서 납세거부를 조장하고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청장은 또 그동안 낮은 보유세가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며 보유세가 현실화되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게 돼 신도시 2~3개를 짓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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