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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화재 전 대표 증권거래법 위반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감자 사실을 미리 알고 보유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 등으로 쌍용화재해상 전 대표 강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강씨는 2003년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던 쌍용화재해상이 감자 뒤 유상증자를 하기로 결정하자, 6차례에 걸쳐 자신의 보유주식 10만주를 매도해 4천6백만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씨는 또 쌍용화재해상 주식 3천290주를 매매하면서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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