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 그룹의 모기업인 다단계 판매회사 제이유네트워크가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가입한 다단계 업계 공제조합에 매출액수를 허위 신고했다가 가입 계약을 해지당한 뒤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2부는 지난달 10일 제이유네트워크가 한국특수판매 공제조합을 상대로 낸 공제계약 해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제조합이 지난해 6월 제이유네트워크에 대한 실사에 착수해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할 기회를 줬는데도 제이유네트워크는 매출 신고를 계속 누락했기 때문에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사 결과 제이유측은 지난해 4월부터 3개월 동안, 그리고 9월부터 2개월 동안의 실제 매출액 8천848억 원 가운데 8천235억 원을 누락한 채 조합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