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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록만 보고 1심 파기는 안 돼"

기록을 신빙성의 판단 근거로 삼는 항소심에서 1심의 판결 내용과 증인 진술에 대한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언을 청취한 1심 결과를 뒤집는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2억 원의 약속어음을 위조하고 일부를 토지 가압류 목적으로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게 징역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서울서부지법 합의부로 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은 증인의 모습과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해 얻은 심증까지 고려해 신빙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함부로 1심을 뒤집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항소심의 판단은 1심에서 수사기록에 첨부된 대출 관련 서류에 기초한 것으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채업자인 이씨는 지난 2004년 채무자 홍모씨의 인감 도장을 찍은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지만, 1심 재판부는 홍씨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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