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적인 우회 상장을 통해 거액의 주식 매매차익을 얻으면서 세금을 탈루한 4개사에 대해 세금 추징 등 철퇴가 내려졌다.
국세청은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의 합병 등을 통해 우회 상장을 한 기업들에 대해 3개월간 세무조사를 실시, 단기간에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고도 각종 세금을 탈루한 4개사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은 4개사의 대주주와 해당 법인이 탈루한 주식 양도차익 및 법인소득 722억 원에 대해 169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차명 거래로 변칙적인 주가 조작을 한 1개사에 대해서는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3개사는 증권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도록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이들 4개사에는 코스닥 상장 엔터테인먼트 업체인 팬텀과 스펙트럼디브이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당초 비상장사였던 이들 4개사의 대주주는 상장 폐지 직전의 기업 주식을 저가로 사들여 상장사의 대주주가 된뒤 자신의 비상장사를 흡수합병, 우회 상장하면서 차명으로 수백회에 걸쳐 주식을 사고 파는 방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거액의 양도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A사는 우회 상장된 경우 최대주주는 2년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피해 친구 등 14명의 이름으로 주식을 차명으로 분산 보유해놓고 대형 계약 수주 등 미공개 정보를 흘려 주가를 끌어올린뒤 차명 주식 521만주를 팔아 108억 원의 이득을 얻고도 양도소득세 11억 원을 탈루했다.
오대식 조사국장은 "변칙적인 우회 상장은 소액 투자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만큼 부동산 투기 이상으로 폐해가 크다"며 "앞으로도 변칙적인 우회 상장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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