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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없이 공무원 합격 '별따기'

어떤 종류의 가산점이든 가산점을 부여받지 않으면 각종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가 사실상 '하늘의 별따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발표한 도내 9급 교육행정직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분석한 결과 전체 합격자 225명가운데 1명만이 전혀 가산점 없이 합격했을 뿐 나머지 224명은 각종 가산점을 부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격자별 가산점 현황을 보면 기술관련 각종 자격증에 따른 가산점(1-3점) 부여가 191명, 국가유공자 자녀 등 취업보호대상자에 따른 가산점(10점) 부여가 4명, 자격증 가산점과 취업보호대상자 가산점을 동시에 받은 합격자가 29명이었다. 

국가유공자 가족이면서 정보처리기사 등 3점이 부여되는 기술자격증을 갖고 있는 합격자는 무려 13점의 가산점을 받았다. 

이번 임용시험의 합격자를 총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선정한 것을 감안할 경우 이같은 가산점 규모는 당락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도 교육청의 분석이다. 

특히 이번 시험의 1등 합격자와 최하위인 225등 합격자간 점수차가 12.5점인 것과 비교하면 최대 가산점 13점이 얼마나 큰 점수인지를 알 수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임용시험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각종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 없이는 합격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따라서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 또는 대학 졸업자 등은 국어·영어 등 시험과목 공부외에도 가산점을 받기 위한 자격증 취득에 상당한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10점 가산점을 받기 때문에 합격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일반 응시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아 중앙정부가 내년 7월부터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한 가산점을 생존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가족에게는 10점, 유족에게는 5점만 부여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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