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문영호 검사장)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 합(경실련)의 고발에 따라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 건설업체들의 분양 폭리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4일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28-29일 경실련 윤순철 시민감시국장을 불러 동탄 신도시 건설업체들이 건축비와 택지비 등을 허위로 공시한 의혹이 있다는 고발 내용에 대해 상세한 진술을 받았다.
검찰은 앞으로 고발당한 건설업체들로부터 공사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분석작업을 벌여 이들 건축비와 택지비 등을 부풀려 폭리를 취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경실련은 동탄 신도시 내 29개 건설업체중 사업비와 이윤을 성실 신고한 것으로 추정된 5개 건설업체와 나머지 24개 건설업체를 비교한 결과, 24개 건설업체가 건축비와 간접비 등 총 9천32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또 24개 건설업체가 택지매입원가보다 2천908억 원이나 부풀린 금액을 택지원가로 거짓 신고했음에도 화성시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화성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함께 고발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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