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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라이트' 용어, 소비자 기만 아니다"

미 연방대법원 "라이트 담배 집단소송 기각은 적절"

<앵커>

미 연방 대법원이 소비자 단체가 '라이트', 즉 순한 담배라는 용어를 문제삼아 낸 집단소송에서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라이트라는 용어의 사용이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한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의 담배 제조업체들이 거액의 피해 보상 부담에서 잇따라 벗어나게 됐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담배회사 필립 모리스에 대한 총 101억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던 일리노이주 대법원의 결정이 적절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담배 회사들이 '라이트' 즉, 순한 담배란 용어를 사용한 것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보기 힘든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앞서 일리노이 대법원은 작년 12월 "라이트나 저타르란 표현과 함께 인체에 유해하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에 관련 규정과 법을 어기지 않았다"며 필립 모리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필립 모리스가 '라이트'라는 용어를 사용해 이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 건강에 덜 해로운 것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면서 소비자 단체가 집단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필립 모리스의 승리는 연방 대법원이 작년 10월 2천 800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부당 이익' 반납을 담배업계에 요구한 미 연방 정부와의 소송에서 승리한 데 뒤이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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