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이 발견돼 검역 불합격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농림부는 금수조치 2년 10개월 만인 지난달 30일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8.9t에서 뼛조각이 발견됐으며 한·미 수입 위생조건 합의에 따라 전량 반송하거나 폐기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에 합의된 한미 수입 위생조건에는 수입 살코기에서 척수 신경절 같은 광우병 위험물질이 나오면 수입이 전면금지되고 일반 뼛조각 등 단순 이물질이 나오면 해당 미국 작업장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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