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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2주택자 집 빨리 파세요"

내년부터 양도차익의 50% 양도세 부과

현재 1가구 2주택자가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는 양도차익의 크기에 따라 9%에서 최고 36%까지 부과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무조건 양도차익의 50%를 양도세로 내야합니다.

양도차익의 반을 양도세로 내야하는 것입니다.

또 올해까지는 장기보유자에 대해서 양도차익의 최대 30%를 공제해 주지만 내년부터는 이마저도 없어집니다.

이에 따라 늘어날 세금과 집값 상승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꼼꼼히 비교해 이익이 큰 쪽을 택해야 합니다.

[최문섭/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 내년부터는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양도세는 많이 오르기때문에 돈이 필요하신 분은 올해 안에 집을 파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여부는 계약을 체결하는 날짜가 아니라 잔금납부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 가운데 빠른 날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매매계약부터 잔금납부까지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따라서 현행 세율에 따라 양도세를 내기 위해서는 이번달 안이나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는 매매계약을 해야합니다.

또 2주택 중 양도차익을 따져 양도차익이 적은 것을 먼저 판 뒤, 나머지 주택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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