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수임한 외환은행과 극동도시가스(현 예스코) 간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최고 15억 원의 성공보수금을 받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대법원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20일 외환은행과 이 대법원장이 작년 4월 체결했던 사건위임계약서를 공개하며 "약정 상 손해배상 청구액의 65% 이상이 인정될 경우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 일부 언론 보도처럼 90% 이상일 때 15억1천만 원, 90% 미만일 때 8억8천만 원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사건은 극동도시가스 직원이 2003년 9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위조해 발행한 수백억원의 어음을 다른 은행이 인수하도록 외환은행이 중개역할을 했다가 위조어음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손해배상 책임을 진 후 극동도시가스와 그 직원을 상대로 327억여 원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
사건위임계약서에 따르면 극동도시가스의 손해배상 책임이 청구액의 65% 이상 70% 미만 인정될 경우 이 대법원장이 변호사를 계속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성공보수금은 1억원이다.
그 이상 승소할 때는 추가 인정되는 금액의 일정 부분에 한해 성공보수를 더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70~79% 승소 때는 계산상 최고 4억여 원, 80~89% 때는 최고 9억여 원, 90% 이상이면 최고 15억여 원을 받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계산이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통상 50% 이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다는 현실이 감안돼 이 대법원장과 외환은행 간에 성공보수가 책정됐다.
1심 재판부도 어음 위변조 감식절차를 거치지 않은 외환은행 측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며 극동도시가스의 책임을 30%(96억3천만 원)만 인정했다.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 중인 전 극동도시가스 직원의 책임 부분까지 합치더라도 법원이 인정한 책임은 52.3%(171억 원)로 약정 상 성공보수가 약속된 65%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항소심에서는 손해배상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 대법원장이 현직에 취임하지 않고 변호사 일을 계속하며 외환은행측 대리인을 맡고 있었더라도 65% 이상의 성공을 거두지 못한 이상 성공보수금은 전혀 받을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사건을 수임하며 2억2천만 원을 받은 뒤 소장과 300쪽 가량의 증거자료를 작성하는 등 사건에 매달리다 2개월 만에 사임했다.
외환은행측에 돈을 돌려주려고 실랑이를 벌이다 2억2천만 원 중 1억6천500만 원을 반환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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