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가 관할하고있는 대부업체 감독기능 가운데 일부가 금융감독당국으로 이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대부업체와 관련해 주택담보대출과 사금융 피해 문제 등이 줄곧 제기돼왔다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기능을 금융감독원이 맡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늦어도 올 연말 이전에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산규모 70억 원 이상의 대부업체에 대해 금감원이 감독권한을 갖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등록된 대부업체는 만 6천개 소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은행권의 주택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부업체로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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