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여성근로자가 3백명 이상이거나 전체 근로자가 5백명 이상 사업장에 다니면 월 8만 원 가량의 자녀 유치원 보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어린이집이 아닌 유치원을 이용하더라도 사업주가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보육수당 액수는 만 3살에서 5살까지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인 월 15만 8천 원의 절반 이상으로 규정돼있습니다.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면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그동안 어린이집에 보내면 수당을 지급하고, 유치원에 보내면 주지 않는 사례가 빈번해 말썽을 빚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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