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외국·내국 변호사, 국내서 동업 못한다

자격증 취득 국가서 3년 이상 경력 쌓아야

법무부는 법률시장이 개방됐을 때 외국 변호사의 국내 활동에 관한 내용을 담은 외국법 자문사 법안을 19일 공개하고 오는 29일 공청회를 거쳐 올 해 안에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외국법 자문사로 활동하려면 변호사 자격증을 딴 국가에서 3년 이상 실무 경력을 쌓아야 합니다.

또, 외국 변호사는 국내 변호사와 수익을 나누거나 동업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은 또, 외국법 자문사에 대해 국내 변호사와 비슷한 윤리기준을 마련해 대한변협과 법무부에 각각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형사처벌과 과태료 규정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