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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영장, 핵심은 빠졌다" 검찰 반발

론스타 임원 2명 영장, 유회원·변양호 씨는 기각

<앵커>

검찰이 세번째 청구 끝에 론스타 본사 임원 2명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영장이 기각돼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외환카드의 주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엘리스 쇼트 부회장 등 론스타 본사 임원 2명에 대해 검찰이 세번째로 청구한 체포 영장이 오늘(16일) 아침 발부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론스타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해 네 차례나 영장을 청구한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와 외환은행 헐값 매각의 주역으로 의심받는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의 사전 구속영장은 또 다시 기각됐습니다.

서울지법 민병훈 영장전담 판사는 "쇼트 부회장 등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 영장을 발부하지만 유 대표와 변 전 국장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 구속 영장을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채동욱 대검 수사 기획관은 "영장 기각을 납득할 수 없다"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상당 부분 깨졌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수사 일정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해 수사 종결도 빨라질 수 있다"며, 사실상 유회원 대표 등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취합한 법원의 영장 기각 사례를 바탕으로 조만간 대검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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