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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후 은행은 '철 지난 바닷가'

과거 한도 적용받으려면 17일까지 신청해야

11.15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 은행 창구가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다.

대책 발표 후 막차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분기마다 한 번 꼴로 나오는 부동산 대책을 거치면서 소비자들도 어지간히 '훈련'이  됐다는 설명이다.

또 이번 대책이 고가 주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막상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마음이 급할 이유가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6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대부분 시중은행의 창구들은 이날 오후로 들어서면서 평상시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

15일 대책이 발표되면서 대책 내용이 본인도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묻는 전화 정도는 있었지만 대출 신청자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국민은행 상계동 지점 관계자는 "오전까지만 해도 전화 문의가 꽤 있었지만 오후 들어서는 평상시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다"며 "일단 관망세로 접어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창동 지점 관계자는 "대출이 필요한 고객들은 대책이 나오기 전에 거의 신청을 마친 것 같다"며 "오늘은 평상시와 비슷한 정도"라고 전했다.

우리은행 성남 지점 관계자는 "15일까지만 해도 대출신청 서류로 바빴지만 16일에는 상당히 조용해졌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중계동 지점 관계자는 "중계동 지역은 최근 6억원을 넘은 아파트들이 많아 부동산 대책 이후 다소 동요가 있었지만 오후 들어선 문의사항도 많지 않다"고 전했다.

은행권은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로 우선 연이은 부동산대책에 대한 학습 효과를 든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책이 나오기 전에 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기준이 3억원으로 하향조정된다거나 발표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미 대출 받을 사람들은 다 받아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막상 대책이 나오고 보니 이번 금융대책 대상은 고가 주택으로 한정돼 있어 특별히 서두를 이유가 없어졌다"고 전했다.

또다른 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최근 급등하면서 나왔던 매물도 없어지는 판국"이라며 "매물이 없으니 대출 수요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10년 이상 대출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LTV(담보인정비율)을 60% 인정해주던 예외조항을 폐지하고 DTI 적용지역도 확대했지만 이는 모두 시가 6억원 이상  주택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규제를 받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시가 6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대출 제한에 익숙해져 역시 큰  동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은행권은 과거 대출한도가 적용되는 마지막 영업일인 17일에는  막차를 타려는 고객들의 수요가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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