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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진대회 입상, 부정 입학 도구로 전락?

입상 대가로 거액수수 공무원 구속

<앵커>

대학입시에서 입상경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학경진대회가 입시부정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부정하게 상을 받게 해준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현직 서울시교육청 연구관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교육청 소속 51살 김 모 연구관은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에 입상하면 특기자 전형으로 손쉽게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학부모들을 꾀었습니다.

지난 2004년 여고 1학년 김모 양이 김 씨가 창안한 작품을 출품해 전국대회에서 금상을 받는 등 김 씨의 도움으로 지난 94년부터 18명의 학생들이 이 대회에서 입상할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15년 동안 과학담당 교사로 근무하며 쌓은 실력과 경진대회 심사위원으로 활약하던 경력을 십분 발휘했습니다.

김 씨의 도움으로 입상한 학생들은 강남의 부유층 집안의 자제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수상경력으로 김 씨의 두 자녀를 포함해 내신등급이 중하위권이었던 학생 4명이 지난 2000년부터 연세대학교 특기자 전형에 무난히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특기자 전형에서는 수상경력이 60%나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부정입상과 부정입학을 대가로 학부모들에게 1억 5천 8백만 원을 받은 김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매년 460여 명이나 배출되는 각종 과학경진대회 입상자 가운데 대리작 출품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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