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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소송 당사자 일정 거리 유지…삭제

공판중심주의 확대를 계기로 판사가 앉아 있는 법대와 소송 당사자들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한 대법원 규칙이 폐지됐습니다.

대법원은 법정 좌석과 법대의 간격을 일정 거리로 유지하고 법정 좌석의 구조를 규격화한 조항을 삭제한 개정 '공판정에서의 좌석에 관한 규칙'을 전국 법원에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규칙은 법단과 법대의 높이 규정도 폐지해 법관과 소송 당사자가 눈높이를 맞춰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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