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민단체가 지난해 "전두환씨가 재산명시 심리에서 허위 재산 목록을 내 민사집행법을 위반했다"며 전씨를 고발한 사건이 대검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등 4개 단체가 지난해 6월 전씨를 민사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 등 이유로 전씨를 무혐의 처분했고, 이후 항고와 재항고에서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판결을 통해 전씨의 비자금 65억원을 확인한 것은 지난 2000년 12월이기 때문에 재산목록에 명시해야 할 '2년내 이뤄진 무상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노동당도 29만원 밖에 없다는 전두환씨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민사집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지난해 2월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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