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지난 2002년 회사에 난 불을 끄다 질식사한 44살 정 모씨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정 씨가 현장책임자로서 화재진압을 시도한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행위인 만큼 회사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 씨가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지 않은 과실을 일부 인정해 회사의 손해배상 범위를 80%로 제한했습니다.
유족들은, 정 씨가 지난 2002년 자신이 근무하던 경북 경산의 한 섬유공장에서 불을 끄다 질식해 숨진 뒤, 회사 측이 ´스스로 위험을 초래했다´면서 배상하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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