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4부는 연구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재임용 심사에서 떨어진 60대 사립대 교수 김 모씨가 "재임용 탈락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공금 횡령 의혹이 있는 전 총장을 협박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97년 이후 3차례나 파면과 복직을 반복했지만, 재단은 2003년 최근 5년 동안의 연구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재임용 탈락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면처분이 3차례나 취소된 점을 볼 때 원고가 제대로 근무하지 못한 것은 대학 측에 책임이 있는 데도 이를 이유로 원고를 재임용하지 않는 것은 인사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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