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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외고 편법 유학반 운영 '금지'

특목고 운영실태 점검반 구성…집중 점검

앞으로 외고에서 입시위주 교육과정을 편성하거나 수업시간에 유학반을 운영하는 등의 편법운영이 금지됩니다.

교육부는 9일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외고가 설립취지와 다르게 운영돼 입시 경쟁을 부추기는 등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시·도 교육청별로 '특목고 운영실태 점검반'을 구성해 다음달 중순까지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외고 입학시험이 지나치게 어렵게 출제된다는 비난 여론에 따라 중학교 수준에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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