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화장품회사 로레알의 '전 소중하니까요'라는 광고 카피는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식별력 있는 상표로 보기 힘들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허법원 특허4부는 "'우린 소중하잖아요'와 '전 소중하니까요'라는 상표가 유사하다며 등록을 무효로 한 특허심판원 심결은 부당하다"며 아모레퍼시픽이 로레알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상표 모두 주어와 술어로 구성된 짧은 문장으로 일반 수요자는 이를 흔히 쓰일 수 있는 광고문안이나 구호로 인식하기 쉬워 상품출처 표시로 생각할 가능성이 적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같은 문구는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므로 공익상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1년 '전 소중하니까요' 상표를 등록한 로레알은 아모레가 이듬해 '우린 소중하잖아요'라는 상표를 등록하자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과 법원은 로레알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상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으니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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