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수능시험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반입논란이 일고 있는 일명 '수능시계'를 교육부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수험장에는 원칙적으로 스톱워치나 알람, 계산기능이 포함된 시계만 반입이 금지된 만큼 과목별 잔여시간을 표시하는 시계는 반입금지 물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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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반입논란이 일고 있는 일명 '수능시계'를 교육부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수험장에는 원칙적으로 스톱워치나 알람, 계산기능이 포함된 시계만 반입이 금지된 만큼 과목별 잔여시간을 표시하는 시계는 반입금지 물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