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신도시 개발 지역에서 이른바 '떴다방'들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가짜 분양 계약서까지 유통되고 있다면서요.
어느 지역입니까?
<기자>
알고 보니까 경기도 분당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가짜 분양 계약서가 멋대로 나돌고 있지만 분양 대행사는 수수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세가 폭등하면서 나돌기 시작한 가짜 딱지, 그러니까 위조한 가계약 신청서입니다.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원본과는 동과 호수가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가명을 쓴 데다 회사 직인과 일련번호까지 모두 위조했는데요.
액면가 5백만 원으로 적혀 있는 이 가짜 딱지는 웃돈이 붙어서 8백여 만원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양 대행사 측은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말합니다.
[분양업체 대행사 직원 : (신청서 유통한) 그런 적 없고요. 손님들이 부동산 안 산다고 하면 누구 것 있으니까 사봐라. 그런 적은 있을 거예요.]
가짜 딱지가 나도는 건 무등록 중개업자들, 속칭 '떴다방'을 통해서입니다.
분양사는 못판 아파트 팔아넘기니까 좋고 계약자는 앞으로 오를 집값을 생각하니까 좋아서, 공공연하게 자리잡은 불법 행위입니다.
[떴다방 업자 : 피(프리미엄)를 직접 받으면 법에 위반되니까 그건 아줌마들 시키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챙기고 팔아먹는 거죠.]
떴다방 업자로부터 가짜 딱지를 사면 아파트는 분양은 커녕 딱지값 조차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떴다방 자체가 불법인 만큼, 법을 어기지만 않는다면 피해를 볼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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