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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인명사전 편찬 이적행위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이적행위로, 또 자신들을 이적단체로 적시한 보수 시민·언론단체의 행위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족문제연구소 등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남북이 대치하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는 현실에서 특정 단체를 이적단체로 지목하는 것은 사회적 명성과 평판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이라며 "보수 시민단체들은 민족문제연구소 등에게 6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파 청산을 하지 못한 인물로 판단해 친일명단에 포함시키는 등 '친일인사 명단'을 작성한 것은 통일관과 좌우 이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뿐, 이적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수언론들이 친일인명사전 편찬작업의 문제점과 민족문제연구소의 사상에 대한 비판과 등 분석기사를 게재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공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등은 지난해 8월 박정희 전 대통령을 포함한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했으나, 보수 시민단체와 인터넷 보수언론이 연구소를 '이적단체'로, 사전편찬작업을 '이적행위'라며 비판기사를 게재하고 시위와 기자회견을 하자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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