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박지원 전 문광부 장관 형 집행정지로 석방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최근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습니다.

박 전 장관은 지난 3일 자택과 병원으로 거주지가 제한되는 것을 조건으로 녹내장과 심장질환 치료를 위해 3개월 간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박 전 장관은 6.15 남북 정상회담 때 북한에 4억 5천만 달러를 불법 송금하고 SK그룹과 금호그룹에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