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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 1년 만에 부활

7일부터 자금조달계획·입주여부 신고 의무화

정부가 지난 1년동안 중단했던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을 다시 부활하기로 했습니다.

건설 교통부는 지난해 8.31 대책이후 집값이 안정돼 거래신고 지역 추가지정을 보류해왔지만, 최근 수도권 집값 이상급등으로 다시 이를 확대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오는 7일부터 6억원이 넘는 집을 살 때는 자금 조달계획과 입주 여부를 반드시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해, 추가 지정되는 지역의 거래는 다소 위축될 전망입니다.

현재 거래신고지역은 서울 강남과 서초, 경기 성남 분당과 용인, 평촌 등 모두 22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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