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될 때 법관이나 사건당사자가 직접 제기하는 '법관 제척·기피 신청'이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대법원 국감자료를 통해 "재작년 이후 민사재판의 경우 496건의 제척·기피·회피 신청 중 2건, 형사재판에서도 88건 중 2건만 인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척·기피·회피 제도는 법관이 해당 사건과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재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법관이나 사건 당사자 신청에 따라 해당 판사의 재판 참여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문 의원은 "재판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척·기피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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