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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수확 1년 이내 쌀만 사용' 의무화

내년부터 학교급식에 수확 1년이내의 쌀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또 성별과 학년 등 성장 단계에 따라 학교 급식의 열량은 물론 단백질, 비타민 등 영양소별 기준도 마련됩니다.

식재료의 경우 농산물은 친환경 농산물이나 우수 농산물 등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것을 우선 사용토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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