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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육아휴직자 승진 제외는 성차별"

"육아휴직제 근본취지 훼손"…적십자사에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육아휴직 중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제외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대한적십자에 관련 규정을 시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육아휴직 중이라는 이유로 승진대상자인 여성을 승진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행위이며 육아휴직제도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적십자사 노조위원장 김 모 씨는 지난 7월 조합원 6급 직원 곽 모 씨가 승진 소요연수를 채울 예정이지만 5급 승진자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자 승진규정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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