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생리대 제품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기준 이상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은 한방생리대로 유명한 A사의 1회용 생리대 제품 6개가 포름알데히드 기준규격을 어겨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회수율은 31.9%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은 포름알데히드가 두통과 피로, 피부발진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로 여성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회용 생리대에 대한 규제와 처벌기준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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