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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인분·돈' 등 내년부터 사용 못 한다

산자부, 사용 업소·기업에 과태료 부과

<앵커>

내년부터는 넓이나 무게 등을 측정할 때 '몇 평'이나 '몇 돈'처럼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계량단위를 쓰게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준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999년에 발생한 미국 화성 탐사선의 우주 폭발 사건.

사고 원인은 어이없게도 계량 단위의 혼용 때문이었습니다.

탐사선 제작회사는 '야드'를, 항공우주국은 m를 표준 단위로 쓰다가 폭발사고로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국내에서도 법정 계량 단위와 비법정 계량 단위가 함께 쓰이면서 혼선이 커지자 정부가 단속에 나섰습니다.

산자부는 내년 7월부터 법정 계량 단위를 사용하지 않는 업소나 기업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각종 계약서나 광고, 상품 등에 단위를 표기할 때 넓이를 나타내는 '평'이나 '마지기'는 반드시 ㎡로 표기해야 합니다.

또 무게를 나타내는 '돈'이나 '근'은 g이나 kg으로 써야합니다.

길이를 나타내는 '자'나 '인치', '마일'은 cm와 m로, 부피에 쓰이는 '되'나 '말' 등도 ㎥나 리터로 표기해야 합니다.

산자부는 국내에서 법정단위가 아닌 계량 단위를 사용해 1%의 오차가 발생할 경우, 2조 7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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