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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심사.감사업무 처리 만성 지연"

일반 민원인들의 심사청구를 비롯해 감사원의 업무처리가 지체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심사청구 1건당 평균 처리기간은 지난 2003년 130일에서 재작년 157일, 지난해 207일로 계속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지난 8월말 현재 233일로 무려 8개월에 육박했습니다.

이는 법정 처리기간인 접수 후 3개월을 크게 넘어선 것으로 실제로 법정 처리기간 안에 처리된 경우는 전체의 3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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