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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비리' 상품권 업체대표 영장 기각

경품용 상품권 인증과정에서 정치권에 금품 로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품권 발행업체 전 대표 곽모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곽씨의 범죄 사실은 소명되지만 검찰 소환에 매번 응하는 등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런 환경에서는 수사가 되지 않는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법원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가맹업체 관련 자료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품권 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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