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장이나 불법 PC방을 통해 얻은 도박 수익을 차명계좌에 숨겨놓은 사실이 발각되면 예금 총액을 몰수당하게 됩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특정 계좌에 입금된 돈이 불법수익으로 판명되면 예치 금액 전부의 몰수보전을 법원에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성인 PC방 도박 프로그램을 통해 430억원의 불법수익을 올린 혐의로 구속된 박모씨의 차명계좌 예치 금액 전부에 대한 몰수보전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몰수보전 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 검찰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적발된 조폭이나 게임장 업주들은 차명계좌를 통해 범죄 수익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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