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무보험 대리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차 주인이 가입한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사망은 최고 1억 원, 부상은 최고 2천만 원까지 보상이 되지만 대물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책임보험 대상 밖의 손해에 대해서는 차 주인이 부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박경수/보험회사 보상지원부 과장 :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한 경우에는 책임보험을 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종종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차 주인이 운전자 제한을 두지 않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차주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모든 손해를 보상해 주도록 금융감독원이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운전자 제한을 두지 않는 기본 계약 가입자는 전체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약 10% 수준입니다.
가족 한정이나 부부 한정 같이 운전자를 제한한 보험 가입자는 무조건 보상은 안 되고 '대리운전 위험 담보 특약상품'을 가입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금감원의 방침입니다.
[김철영/금융감독원 특수보험팀장 : 운전자 제한형 가입자는 기본 가입자에 비해서 30% 보험료를 적게 내기 때문에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실질적인 보험료 인상효과는 적습니다.]
현재 '대리운전 위험 담보특약'을 판매하는 손보사는 메리츠와 삼성 등 6곳에 불과하고 홍보 부족으로 가입률도 2% 미만입니다.
금감원은 다음달부터 모든 손해보험 회사들이 특약을 판매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대리운전 특약 보험료는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1만 5천 원에서 2만 5천 원 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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