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 장애 여성을 위협해 강제로 성매매를 하게 한 뒤 화대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12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여성들을 위협해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혐의(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윤 모(28)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김 모(25·여·정신지체장애2급) 씨 등 2명의 여성을 울산시의 한 여관에 감금한 뒤 최근까지 5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수자들에게 받은 돈 5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윤 씨는 정신이 온전치 못한 피해 여성들에게 "달아나면 후배들을 시켜 반드시 찾아내고 가족들에게도 해코지를 하겠다"며 위협해 김 씨 등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씨는 김 씨 등 2명을 협박해 강제로 인터넷 채팅을 하게 한 뒤 성매수 남성을 찾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사람 가운데는 교사와 공무원을 비롯한 일부 사회 지도층 인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 씨 등 피해 여성들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남자 500여 명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50여 명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섰으며 전원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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