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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유발 위험, 사용 금지된 한약재 유통"

식약청, 390여 개 업소 대상 단속···46개 업소 적발

암을 유발할 수 있어 사용이 금지된  한약재가 시중에 유통 중인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부정·불량 한약재를 근절하기 위해 각 시·도와 합동으로  9월 21-22일 이틀 간 서울 경동시장과 대구, 광주, 경북 영천의 약령시장에 있는 의약품 판매업소 및 약초상 등 390개 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46개 업소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에서 특히 4개 업소는 유통금지 한약재인 '마두령'과 '천초근'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 진열하다 적발됐다.

마두령은 청목향과 더불어 발암성물질인 아리스토로크산을 함유하고 있어 2005년 9월부터 의약품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된 한약재이다.

천초근도 신장암 유발 우려가 있는 등 유전독성이 있어 2004년 7월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식약청은 이번 단속에서 또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수우각'이나  '자하거' 등을 팔거나 사용기한이 지난 한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업소도 무더기로 적발했다.

위반업소들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와 사법당국에 행정처분 의뢰 및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청은 의약품으로 사용하지 않은 순록을 녹용으로  유통하거나 녹용과 섞어 유통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8개 녹용규격품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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