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의 한 장면이 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제작사 상상필름과 배급사 프라임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영화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토공은 신청서에서 "달동네를 묘사하는 장면에서 '때려잡자 토지공사, 각성하라'라고 쓰인 현수막이 4, 5초 간 노출돼 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치고 명예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토공은 또 "현수막은 이미 있던 것이 아니라, 영화사 측이 설치한 것임이 틀림없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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