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분식회계로 8백억 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등으로 모 건설회사 전 대표 노 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노씨는 지난 94년부터 96년까지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많게는 수백억 원대의 흑자가 난 것처럼 꾸민 뒤 은행 등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모두 828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씨는 지난 96년부터 2002년까지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계약서를 이중 작성하는 방법으로 32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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