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슈] "사정 딱한 파산자 빚 전액 탕감"

직장없이 가족의 생계를 꾸려 오던 김 모 씨는 신용카드 대출을 계속 받다가 결국 파산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카드 돌려막기 등 책임을 져야하는 행위를 일삼았지만 대출금을 어머니 치료비 등에 쓴 점을 감안해 전체 채무 가운데 30%만 갚으라"고 결정했습니다.

김 씨는 그러나 "소득이 모두 치료비에 들어가니 빚을 모두 탕감해 달라"고 상고했고 대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투병 중인 어머니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데다, 상당한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예측하기 어려워 채무를 남겨둘 경우 다시 파탄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을 올려 빚을 갚아 나갈 수 있을 때만 변제 의무를 지워야 한다"고 처음으로 면책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 채무자 회생이 파산제도의 목적인 만큼 능력이 전혀없는 파산자라면 빚을 전액 탕감해주어 새 출발의 기회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파산신청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 면책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도덕적 불감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