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들이 소유한 부동산을 임의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정부가 친일파 후손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청주지법 민사10부는 청주지검이 민영휘 후손 33살 민모 씨 등 6명이 소유하고 있는 청주시 산성동 13만 여평을 임의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며 낸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후손들이 해당 토지를 매매할 경우 친일파 재산환수 특별법에 따른 국가 귀속이 어려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주지법은 이에 앞서 검찰이 민영휘 후손이 소유한 땅에 대해 낸 가처분 신청 5건에 대해서도 처분금지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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