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계열사 불법대출 등으로 징역 5년이 선고돼 수형 중인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에 대해 지난달 28일부터 3개월간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회장의 변호인단은 지난달 19일 최 전 회장이 관상동맥협착증으로 돌연사 가능성이 높다며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소견을 첨부해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서울대병원과 삼성병원의 추가 진단서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최 전 회장이 협심증 등으로 심근경색과 돌연사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고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2년 7개월여의 형기가 남은 최 전 회장은 오는 12월27일까지 자택과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주거지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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