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오는 27일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이어, 이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막고 임금 체불과 학대, 인신매매 등의 피해를 당한 외국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외국인 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외국인과 관련한 출입국과 체류 관리, 국적 부여 등의 정책을 심의·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한 이민자나 그 자녀, 영주권자, 난민 등이 빨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의 지원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29일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10월 국무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한 뒤,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