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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노조전임자 '무노동 무임금' 예외"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보험회사 노조 전 부위원장 김 모씨 등 노조 전임자 4명이 "파업기간 중 받지 못한 급여를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는 김 씨 등에게 4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 조합원의 파업 참가는 근로제공 의무를 중단한 반면, 전임자는 파업기간 중에도 교섭을 위한 활동을 수행했기 때문에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노조 전임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온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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