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은행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때 지금은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고객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저당 설정비용을 앞으로는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는 권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은행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은행여신 거래 기본약관이 고객에게 불공정한 조항으로 판단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출에 따른 이자수익을 얻는 은행이 부동산 근저당 설정비용을 대출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만 인지세는 채무자와 은행이 절반씩 나눠내고, 근저당권 말소비용도 채무자인 대출고객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권고안이 받아들여지면 3억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근저당 설정비용이 226만 3천 원에서 46만 5천 원으로 크게 줄게됩니다.
또 기업대출을 포함해 연간 3조 원 정도의 부대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 고충처리위원회측은 말했습니다.
은행들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어긋난다는 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 자금을 운용하는 고객 역시 수익자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설정비 부담이 은행에 떠넘겨질 경우 비용이 늘어나게 돼, 결국 고객들의 이자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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