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0일 열린우리당의 요청에 따라 전효숙(全孝淑)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병완(李炳浣) 청와대 비서실장은 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로부터 전효숙 헌법재판소장의 임명동의안 처리절차상의 법률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전효숙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내달라는 여당측 의사를 전달받았다.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야당이) 절차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니까 헌법재판관에 대한 청문 요청을 다시 내는 것으로 비서실장과 (김 원내대표간에) 얘기가 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이미 진행된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실효성 논란과 관련, "그것을 재판소장의 청문회로 볼 것인지 여부는 국회에서 여야 간에 판단할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절차상 문제와 관련한 민정수석 등 청와대 참모 문책 여부에 대해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서 제출을) 저희가 잘못을 인정해서 그렇게 한다기보다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재판관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한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야3당 대표는 어제 법사위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아달라고 다시 요구했다"며 "모든 논란을 마감하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우리당의 생각이고, 비교섭 3당의 요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우리당의 이 같은 조치는 소야(小野) 3당이 제시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전효숙 인사청문건의 법사위 회부'라는 중재안을 수용함으로써 법적 하자에 대한 시비를 근본적으로 불식하고 소야3당으로 하여금 임명동의안 상정 및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당은 소야3당이 요구한 '적법한 절차'로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법사위에 헌법재판관 청문을 요청하는 것과 정부가 새로 재판관 청문요청서를 보내는 것 등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한 끝에 법률적 논란의 소지를 가장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는 후자를 택했다고 김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절차상 모든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국회가 요구한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게 좋겠다는 게 당의 생각"이라며 "헌정질서가 무너져내리고 국회가 파행하는 상황에서 원천적으로 절차상 논란을 불식하는 게 좋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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